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영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5일(목)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