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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영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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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8 25일(목)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영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을 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오늘(8. 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인사말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케이 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