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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를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위 : 원, 편도 기준)
후쿠오카, 옌지, 창춘, 옌청, 옌타이, 다롄, 웨이하이, 칭다오, 미야자키 | 26,500원 | 25,400원 |
오사카, 나고야, 도쿄, 오키나와, 센다이, 삿포로, 상하이, 베이징, 톈진, 난징, 하얼빈, 항저우, 창사, 타이베이, 타이중 | 39,700원 | 38,100원 |
시안, 광저우, 충칭, 선전, 구이린, 청두, 홍콩, 울란바타르, 가오슝 | 51,700원 | 49,600원 |
클라크필드, 마닐라, 하노이, 다낭, 세부, 사이판, 하이커우 | 63,600원 | 61,000원 |
호찌민, 프놈펜, 방콕, 팔라우, 푸꾸옥, 나트랑 | 76,800원 | 73,700원 |
푸껫, 싱가포르, 알마티, 델리 | 88,700원 | 85,200원 |
자카르타, 타슈켄트 | 100,700원 | 96,600원 |
이스탄불, 호놀룰루 | 125,800원 | 120,800원 |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시드니,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로마,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 149,700원 | 143,600원 |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28일(발권일 기준)
-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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