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