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그러나 소방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도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사망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 이산화탄소(CO2) : 무색·무취, 단시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