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수),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