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 사망률 저감을 위해‘2023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75,88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412,570건)의 18.4%이며 사망자 수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1,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169명)의 45.8%를 차지해, 주택화재가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10년간 화재) 412,570건 발생 3,169명 사망 / 총 화재사망률 0.8% / 주택 화재사망율 : 1.9%
이에 소방청은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을 위해 ‘집집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추진’을 목표로 홍보·예방활동 및 소화기 보급 지원 사업 내용을 담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올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무상보급 △국민을 상대로 한 자율설치 문화확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먼저 올해부터 화재경보기 보급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홀몸노인, 다문화 가족 구성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향후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특성에 맞는 화재경보기 보급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감지기 / 지적장애인용 불빛 유도 감지기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신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적극 활용,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소재(아이템) 발굴, △소방안전교육 등과 연계한 화재경보기·소화기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포함 등을 추진한다.
※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에도 소화기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불이 나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소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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